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해온 피고소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소인이 2014년경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부인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자료 반출 행위의 임무위배성과 재산상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죄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차등 적용되며,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1년에서 3년, 가중 시 2년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무상 법정구속의 위험이 있는 중대 재산범죄로 평가됩니다.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2014년경 의뢰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그 무렵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영업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료 반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반출된 자료의 영업상 자산성, 반출 경위,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등 전반에 걸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보다 체계적인 고소대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창원배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무단 반출된 자료가 형법상 보호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배임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가 의뢰인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관리해온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 가치를 지닌 자료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자료의 작성 경위, 보관 형태, 접근 권한 통제 방식 등을 자료별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임무위배 행위와 고의 입증이었습니다. 창원배임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회사 내부에서 부담하고 있던 비밀유지 의무와 자료 관리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 절차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반출 행위가 명백히 임무에 위배되는 것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수사 초기부터 부인 진술을 이어왔으므로, 반출 시기·방법·이후 자료의 활용 정황 등을 객관 증거와 정황 증거로 연결하여 재구성하는 입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었습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토대로, 자료 반출 자체로 의뢰인 회사가 입게 된 영업상 불이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창원배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피고소인 측의 부인 논리를 항목별로 반박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창원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온 피고소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료의 영업상 가치, 임무위배성, 손해 발생이라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민사적 다툼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묻는 형사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 회사의 권리 회복에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당한 경우, 자료의 영업상 가치와 비공개성, 접근 권한 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산 기록과 정황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임무위배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배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과 입증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직전 회사 자료를 외부로 옮긴 직원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 고소 진행이 어렵지 않나요?
업무상배임으로 1심에서 일부 미진한 판단이 나왔을 때 항소심에서 보완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횡령·배임 범죄)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형사재판 항소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