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 재산분할액을 4억 9천만 원대에서 5억 3천만 원대로 증액받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이던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5:5로 산정되고 상대방이 제3자에게 보유한 채권이 분할대상 재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를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누락된 적극재산의 존재를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이 과도하게 주장하는 아파트 시세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비 부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일방이 제3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도 포함될 수 있으며, 양육비는 양육친의 소득과 비양육친의 부담능력, 자녀의 수와 연령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과 두 자녀의 양육비를 다투는 이혼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산정하여 의뢰인에게 4억 9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3자에게 3천만 원대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 그리고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비양육친의 실제 경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원가량 추가 상승하는 변동 요인까지 발생하여,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분할대상 재산이 재산정될 우려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 보유한 3천만 원대 채권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채권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적극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채권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자금 흐름을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입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아파트의 가치가 항소심 진행 중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분할대상 재산을 확대 평가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최상위층으로서 일반 거래시세보다 평가가 낮게 형성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단순 호가가 아닌 실제 거래 가능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과도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비양육친 측의 고정 지출 부담과 추가 수입이 없는 점, 그리고 가용 소득의 실질적 규모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1심에서 산정된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가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조정으로 회부된 이후 1차,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위 세 가지 쟁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끌어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차 조정기일에서 유리한 조건의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심에서 누락되었던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3천만 원대 채권이 조정 과정에서 인정되었고, 의뢰인 소유 아파트의 시세가 항소심 진행 중 2억 원가량 추가 상승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제 거래가능 가액을 반영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액은 1심의 4억 9천만 원대에서 5억 3천만 원대로 증액되었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이던 양육비는 월 30만 원으로 조정되어 자녀 2인 기준 약 2천만 원대의 장래 양육비 부담 절감 효과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누락된 적극재산이 있거나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금융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한 객관적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항소심 진행 중 부동산 시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단순 호가가 아니라 층수·향·물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제 거래가능 가액 기준으로 다투는 것이 분할대상 재산의 적정 평가에 유리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친의 고정비용과 실제 가용 소득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면 1심에서 정해진 금액에서도 조정 단계에서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1심 이혼 판결에서 상대방의 숨겨진 채권이 재산분할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 누락된 적극재산의 존재를 새롭게 주장할 수 있고, 금융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정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료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내 명의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 그만큼 재산분할에서 더 많이 내주어야 하나요?

단순 호가나 인접 거래사례만으로 가치를 부풀려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층수·구조·향 등 거래가에 영향을 주는 특수 사정을 입증하면 합리적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시세 변동 시점과 평가 기준일을 정밀히 다투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항소심 조정에서 줄일 수도 있나요?

비양육친의 실제 소득 상황, 고정 지출, 추가 수입의 부존재 등이 입증되면 1심에서 정한 양육비도 조정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하되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 감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 부담),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 항소 절차, 가사 조정 절차,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
참고 기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