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상대방으로부터 7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3년간의 혼인관계 중 수년간 별도의 이성과 교제를 이어 온 상태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및 혼인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다투면서, 이혼 가부와 재산분할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의 악의의 유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부부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를 취하면서도,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부양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0년대 중반에 혼인하여 약 23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소 제기 무렵까지 별도의 이성과 교제를 이어 온 상태였으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기간 동안 반복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초기부터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에서 이혼 자체의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조건이 핵심 협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유책성 자체를 다투기보다, 혼인관계가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장기간에 걸쳐 부부 사이의 실질적 공동생활이 와해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향후에도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는 점을 부각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실질적·구조적 요소를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습니다. 1차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이혼 거부 의사가 확고하게 표명되었기 때문에, 즉시 조정 결렬을 선택하기보다 조정기일을 속행시키는 방향으로 절차를 운영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것임을 재차 표시하고, 가사 이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23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내역, 명의, 기여 정도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유책성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비율이 부당하게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상대방 측이 제시한 분할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2차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혼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천만 원대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불리한 출발점에서 출발하였음에도, 조정 절차의 단계적 운영과 재산분할 협상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일정한 재산상 권리를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하고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모두를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 문제와 별개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유책성을 이유로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과 판결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와 협상 가능 범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재판상 이혼 사유,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규정)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가사조정 절차, 재산분할 협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