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회 조정기일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계 4천만 원 및 양육비 기준액을 상회하는 매월 7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년간의 혼인생활 중 임신 중반기부터 배우자의 고성, 폭언, 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어린 자녀에 대한 가혹행위까지 이어지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적정 액수 산정과 친권·양육권 확보, 양육비 기준액 이상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재판상 이혼 시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3년경 혼인하여 약 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임신 중반기 이후부터 고성과 폭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출산 이후에는 어린 자녀에 대해서까지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자녀를 맨발 상태로 아파트 현관 밖에 방치하거나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양육 환경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매월 7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초반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혼에는 응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구하는 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상대방 보유 재산의 정확한 파악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보험신용정보 조회 결과와 상세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재산분할 산정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은 3천만 원대 중반 선에서의 조정을 권고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폭언 및 폭력에 있다는 점, 둘째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단독으로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셋째 재산분할 산정 시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상대방이 협상 과정에서 이미 5천만 원대의 지급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권고안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연령과 양육 환경, 의뢰인의 단독 양육 부담을 고려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표준 금액을 상회하는 매월 75만 원의 지급이 합리적임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회 조정기일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계 4천만 원, 양육비 매월 75만 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을 통한 판결을 염두에 두고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과 조정기일에서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하여 장기간의 재판 부담 없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의 폭언·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진, 문자메시지, 녹음 등)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송 초기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가 일응의 기준이 되지만, 자녀의 양육 환경과 비양육자의 소득,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기준액 이상의 금액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위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정도, 자녀 유무, 폭행의 정도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통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혹행위가 자녀에게까지 미친 경우 등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은데, 재산분할에서 이를 밝혀낼 방법이 있나요?

가사소송법상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예금, 보험, 증권 보유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이러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산분할 산정에 결정적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일응의 가이드라인이며, 자녀의 특별한 사정, 비양육자의 실제 소득 수준, 양육자의 부양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청구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관련 기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관련 절차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 가사조정 절차,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