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비밀 부정취득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 소속 디자이너로부터 상표 및 제품 디자인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충돌하여 영업비밀성, 부정취득의 고의, 디자인 사용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경 고소인 회사에 근무하던 디자이너와 접촉하여 고소인의 상표를 활용한 제품 디자인을 전달받은 뒤, 다른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해당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이 제조·판매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동일·유사한 분쟁이 여러 건의 고소로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 양측의 진술이 상호 정면으로 배치되어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디자인 및 상표 관련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정보가 외부에 이미 알려져 있었거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디자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 고소인 회사 내부에서 별도의 접근 통제나 비밀 표시 등 비밀관리성을 충족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영업비밀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디자이너를 "포섭"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해당 디자이너 사이의 연락 경위, 자료 전달의 실제 형태, 거래 또는 협업 관계의 통상성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정리하고, 부정한 이익 취득 또는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실제 제조·판매된 제품과 고소인 측 디자인 사이의 동일성 및 인과관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 제품의 디자인적 차이, 업계의 일반적 디자인 트렌드, 의뢰인 측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 등을 비교 정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별 대응을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정리하였고,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구도를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업비밀 분쟁에서 영업비밀성, 부정한 목적, 디자인 동일성 등 구성요건 전반에 걸친 다층적 방어 논리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경우, 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는지(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의 비밀관리 조치가 미흡하였다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디자이너, 연구원 등 내부 인력과의 접촉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연락 경위, 자료 전달 방식, 통상적 거래·협업 관행과의 부합 여부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가져다 준 경우에도 영업비밀 부정취득죄가 성립하나요?

직원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전달하였더라도,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받는 측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를 다툴 수 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보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가 되나요?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디자인 요소는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결합 방식이나 내부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영업비밀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서·소명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검찰 송치 및 불기소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