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이 부재중에 주거 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CCTV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의 침입 사실과 침입 의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의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고려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부산 지역의 한 주거지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 사실혼 배우자가 외부에서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이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사실혼 배우자의 내연관계자였던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거 내부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소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하고자 하였으나, 사건 발생 시점이 다소 경과된 데다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의뢰인의 주거에 들어간 적이 없다며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의 주거 출입 사실 자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사실혼 배우자와의 내연관계를 통해 의뢰인 주거의 위치, 출입 방법, 의뢰인의 부재 시간대 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외출 전후로 주거 내부에서 발견된 변화, 흔적, 물품의 위치 이동 등 간접 증거들을 시간 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어떠한 인적 교류나 출입을 허용할 만한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소인의 출입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소인의 출입을 묵인 또는 동의했다 하더라도, 공동 거주자인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례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부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통신 내역, 동선 관련 정황,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부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수사기관에 추가 보강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CCTV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리한 입증 환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에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주거침입 사건에서 CCTV나 직접 목격 증거가 없는 경우, 출입 동기와 정황, 사후의 흔적 등 간접 증거를 시간 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이 출입을 허용했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내연관계자를 집에 들였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이 출입을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출입이라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데도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소인의 동선, 통신 내역, 주거 내부의 흔적, 관계자 진술 등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전략 수립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거침입죄로 약식벌금 처분이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약식벌금 처분은 검사가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한 것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결과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후속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주거침입범죄)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약식명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