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기프티콘을 대가로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외관상 동의가 있더라도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피해 아동의 외관상 승낙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보호법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도 무겁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유형은 행위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음부 등 신체 부위가 포함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송수신했다고 지목된 메시지의 작성 주체와 행위 주체가 의뢰인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메신저 계정의 사용 경위와 접속 환경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진술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그리고 행위 주체 특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문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메시지의 송수신 내역, 기프티콘 발송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을 행위자로 지목할 수 있는 직접증거의 존재 여부 등을 쟁점화하여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편적 정황만으로 의뢰인을 행위 주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유형은 일단 공소제기되면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으로 분류되지만, 본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과 증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검찰의 입증 부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SNS·메신저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메신저 계정과 디바이스의 접속·사용 내역,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은 외관상 승낙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위 주체 특정 자체를 다투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등 SNS로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사진을 찍어 보내겠다고 했어도 처벌되나요?
디지털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도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참여, 검찰 송치 및 기소, 형사재판 1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