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정 소홀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조정 성립을 통해 이혼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1억 3천만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출산 이후부터 변화된 배우자의 태도와 직장 동료를 향한 부적절한 언동,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의 입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재산분할 비율의 확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제1호 부정한 행위와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들이 다수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자체는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협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유책사유는 분할 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4년경 직장에서 배우자를 처음 만나 그해 겨울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8년경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자녀 출산 직후부터 배우자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잦은 외출과 PC방 출입으로 새벽 1시를 넘겨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가사와 육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도 핸드폰 게임과 영상 시청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접근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같은 직장에 입사한 신입 직원에게 접근하였고, 자신이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입 직원에 대한 호감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예고 없이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콘돔 두 박스와 빼놓은 결혼반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정 방기,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종합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혼인관계 파탄 책임의 입증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처음 소장을 받기 전에는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측은 상대방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직장 신입 직원에 대한 일방적 호감 표시, 결혼반지를 제거한 채 콘돔이 다량 보관되어 있었던 정황, 새벽 귀가와 가사 불참 등 일상에서 누적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와 혼인계속을 어렵게 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에서의 분할 비율과 분할 대상 확정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부부의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은 1억 3천만 원대의 전세보증금이었고, 자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해당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생활 기반 유지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 책임의 분담 구조, 배우자의 가정 방기 정도, 부정행위의 명백성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송 종결 방식의 선택이었습니다. 소장 송달 이후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면서 당사자 간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졌고, 소송 취하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 합의나 취하 형태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추후 약정 이행 여부에 분쟁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집행력이 확보되는 조정결정문 형태로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을 잡고 부정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정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대 전액을 의뢰인이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조정 성립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였고, 부부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1억 3천만 원대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분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합의나 소 취하가 아닌 조정결정문 형태로 결과를 확정함으로써 향후 이행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부정행위 등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협상 우위를 확보한 점이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추후 증거능력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황 자료를 수집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과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단순 취하나 사적 합의서보다 조정결정문 또는 화해권고결정 형태로 결과를 확정해 두는 것이 집행력 확보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분할 비율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유책사유와 재산 구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 소송 중 상대방과 합의가 되었을 때, 그냥 취하해도 되나요 아니면 조정으로 마무리해야 하나요?
부부의 재산이 전세보증금 하나뿐인데, 그 전부를 분할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이혼, 재산분할 관련 규정)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가사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