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거인과의 사실혼관계 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동거인과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오던 중 동거인이 근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자, 손해배상청구와 유족급여 수급권 확보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혼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보강하느냐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법률혼과 구별됩니다. 다만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보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사건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혼 배우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동거인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며, 의뢰인은 동거인의 부모 장례식을 직접 주관하는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경 동거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사업장 안전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유족연금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청구를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사실혼관계의 존재가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절차가 없는 만큼, 동거 사실, 혼인의사의 합치,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었다는 정황 등을 객관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동거 시작 시점, 함께 생활한 주거지, 가족 행사 참여 내역 등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청취한 뒤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사실혼관계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 증거자료의 종류를 안내하고 의뢰인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력하였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출한 시부모 장례확인서와 장례식장 사진만으로는 망인과 장례식 망인 사이의 친족관계, 그리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동거 주소지에 망인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에 즉시 대응하여 망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망인과 장례식 망인의 친족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동일 주소지에서의 거주 사실을 객관 공부로 보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혼관계 성립 시점과 종료 시점, 즉 2016년 4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의 기간을 특정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거인과의 사이에 2016년 4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공식 확인받게 되었고, 이를 기초로 사업장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유족연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는 동거 사실 자체보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와 혼인의사를 보여주는 객관 증거의 두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주소지에서의 거주 입증, 가족 행사 참여, 경제적 공동체 형성, 주변인의 인식 등을 다층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이후 유족급여나 유족연금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선결문제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먼저 받아두는 것이 절차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망인의 가족관계공부,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공부상 자료까지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보정명령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을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포함하고 있어, 사실혼관계가 확인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실혼관계를 다투는 경우 법원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되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확인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존한 경우에는 상대방 본인을 피고로 삼게 되며, 사건마다 청구취지와 입증 방향이 달라지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가족 행사 참여를 보여주는 장례확인서나 사진, 양가 친지와의 교류 정황, 경제적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계좌이체 내역 등이 활용됩니다. 자료의 양보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성이 중요하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관련 절차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절차, 유족연금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