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78퍼센트를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2억 원대만을 지급하고 공유 아파트의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재산을 상당 부분 분할받겠다고 공언하자 방어적 차원에서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형성한 재산의 특유재산성 여부와 분할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년경 혼인하여 약 8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은 약 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 재산 중 2~3억 원대를 분할받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자 먼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부가 공유하고 있던 약 4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 처리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상속받은 재산 및 이를 처분하여 형성한 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상속받은 재산의 특유재산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주식 등에 투자한 부분은 특유재산성 판단이 다소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1차적으로는 특유재산성을 주장하면서 2차적으로 만약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출처가 상속재산임이 기여도 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단계적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도였습니다. 상대방은 일률적으로 기여도 50퍼센트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5억 5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적극재산 중 상당 부분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되었거나 의뢰인의 단독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이라는 점,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대방의 행태를 함께 부각하여 기여도 산정의 형평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상속 관련 자료, 부동산 매매 및 자금 흐름 자료, 투자 내역, 혼인 기간 중 가계 운영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도 재산분할 관련 쟁점을 다시 정리한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2억 원대 지급 선에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이 적극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78퍼센트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2억 원대를 지급함과 동시에 공유 아파트 중 상대방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초 주장한 5억 5천만 원대 지급과 대비할 때 의뢰인이 목표로 삼았던 지급 범위 내에서 분쟁을 정리한 결과이며, 의뢰인은 항소 의사 없이 판결을 수용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특유재산 주장과 기여도 주장이 단계적·보충적으로 잘 맞물려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혼인 기간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으로 형태가 바뀐 경우, 단순히 특유재산이라고만 주장하기보다는 분할 대상 포함 가능성을 전제로 한 기여도 반영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일률적으로 기여도 50퍼센트를 주장하는 경우, 재산의 형성 시점, 자금 출처, 유지·증식 과정에서의 구체적 기여를 자금 흐름 자료로 입증해야 실질적인 기여도 차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 구조와 분할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으로 전환하였거나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때는 기여도 산정에서 상속재산이라는 출처가 반영되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여도 50퍼센트를 일률적으로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재산의 형성 시기, 자금 출처, 유지·관리 과정의 실질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금 흐름 자료, 부동산 등기·매매 자료, 가계 운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단계적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본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본소와 반소는 법적으로 동등하게 다루어지므로 단순히 누가 먼저 제기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쟁점 설정과 입증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관련 규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본소 및 반소 제기, 재산분할 심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