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4천만 원대 재산분할과 3천만 원대 위자료에 대하여, 위자료 부분은 소취하를 이끌어내고 재산분할은 1천만 원대로 감액하는 조정 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 남짓한 짧은 혼인기간 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본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위자료 책임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민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전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기간 중에도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여도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실질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6년경 혼인하였으나 약 6개월 남짓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경부터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4천만 원대,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분할할 공동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청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약 3년간 지속되었으며,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1억 8천만 원대의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측은 보험금 등 다수 항목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2019년경 재판부 주재 조정기일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 일방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짧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갈등의 양상이 일방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부각하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약화시켰고, 이를 통해 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자료 부분 소취하를 유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1억 8천만 원대의 재산 중에는 보험금, 부동산 매각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최종 준비서면을 통해 각 항목별로 재산분할 대상 적격성을 다투었으며, 특히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매각이 혼인 성립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증을 제시하여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매각 시점을 일시 혼동하여 진술한 상황에서도, 서울가사전문변호사가 즉시 객관적 서증을 근거로 항변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6개월 남짓한 짧은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재산 형성에 대한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여도를 최소 수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분할 대상을 약 1억 6천만 원대(매각잔여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로 정리하고 기여도 20% 적용 시 약 3천만 원대 인용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매각대금 제외 및 기여도 추가 감경을 요청하여 분할금액을 1천만 원대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 기한도 6개월 이후로 유예받아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4천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하고,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는 소취하로 종결시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추가로 분할금 지급 기한을 약 6개월 후로 유예하고,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함께 이끌어내어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로 진행될 경우 1천만 원대보다 더 큰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 조정 결과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종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단기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항목별로 다투고 기여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혼인 전 취득·처분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될 수 있도록 객관적 서증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조정 단계에서의 협상력이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 진행 시 예상 인용 금액과 조정안을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점에 합의를 모색하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의 보유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전에 매각한 부동산의 매각대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성립 이전에 일방이 보유·처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이 혼인 중 공동생활에 사용되었거나 다른 공동재산으로 전환된 사정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한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 6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경우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혼인기간의 장단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단기간 혼인에서는 일방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기여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별 분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까지 청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유책성을 전제로 하므로,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청구를 취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소를 통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전략도 협상력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관련 규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본소·반소 절차, 조정 절차, 부제소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