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 진행 중 남편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부터 남편과 별거 상태에 있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남편이 부부 공동의 핵심 자산인 아파트를 처분할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그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으면 피보전권리로 인정되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주된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전부였고, 별거 이후 남편 측에서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향후 본안 판결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인정받더라도 집행할 책임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권리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기에, 의뢰인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본안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어야 하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측에 있음을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별거 경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의뢰인의 가사 및 경제적 기여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신청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문제의 아파트가 남편 명의의 유일한 환가 가능 재산이라는 점, 소송 진행 중 임의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책임재산의 현황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전처분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의 신속성과 은밀성 확보였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려질 경우 처분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소송 진행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여, 채무자가 대비하기 전 단계에서 보전처분이 발령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신청 취지대로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이혼 본안 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책임재산이 일실되는 위험을 차단하였고, 향후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이혼 소송에서 보전처분이 본안 권리 실현에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임의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본안 이혼 소송 제기와 함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병행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신속성과 은밀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별거 또는 이혼 소송 검토 단계에서부터 책임재산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와 보전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은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그 기초가 형성되어 있으면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통상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결정되며, 결정이 내려진 뒤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부동산 외에 예금이나 급여도 가압류 대상이 되나요?

예금 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급여 채권 등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등 별도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책임재산별 보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민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 이혼 본안 소송 절차,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