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에게 내려진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다투는 한편, 한 달에 두 번 1박 2일 동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 사실의 부존재 입증과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 해결에 필요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정법원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폭행 등 보호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여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2017년경 자녀를 동반하여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 직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평소 본인과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의뢰인이 본인과 자녀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녀와의 관계 역시 단절될 위기에 처하였다고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의 당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며, 의뢰인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위해의 우려에 관한 객관적 소명이 필요한데,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 외에는 구체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평소 자녀에게 다정하고 자상한 아버지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족 사진, 일상의 양육 정황 자료, 주변인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단절된 부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면접교섭권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항고 절차와 병행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한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 장기간의 단절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자녀의 평소 친밀한 관계, 양육 환경,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장소의 적절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배우자 및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동시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한 달에 두 번 1박 2일 동안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부당하게 부여된 접근금지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소송에서 일방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인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신속한 항고와 함께 평소의 양육·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와의 단절을 막기 위해 본안 판결과 별개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미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을까요?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폭행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평소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결정을 뒤집을 여지가 있으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자녀를 못 만나게 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부모와의 관계 유지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면 정기적인 면접교섭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이후 이혼 본안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가처분 단계의 판단이 본안의 결과를 그대로 좌우하지는 않지만, 폭력 행사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외관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처분 단계와 본안 단계를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절차
이혼 소송 절차, 접근금지가처분 항고 절차, 면접교섭 사전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