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조정 절차에서 당초 청구한 양육비보다 월 20만 원이 증액된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상대방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가출로 별거와 재결합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규명을 최소화하면서도 친권·양육권과 적정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제1호)와 악의의 유기(제2호),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그 이후로도 상대방이 가정을 이탈하여 가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위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별거와 재결합을 수차례 오갔으나, 상대방의 행태에 변화가 없었고 부부 사이의 신뢰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자녀에게도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였으며,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한 적정한 양육비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둘러싼 다툼의 최소화였습니다. 부정행위와 가출 사실을 정면으로 다투는 본안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입증 과정에서 의뢰인과 자녀들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두면서도,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혼과 부수 조건을 합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본안 진행 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수준과 양육비 인용 가능 금액을 사전에 산정해 협상의 기준선으로 활용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양육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 정도, 양육 환경의 안정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 초기 단계에서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데 상대방의 동의를 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금액의 결정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자신의 소득 수준을 이유로 낮은 양육비를 제시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들의 나이대와 부모 합산 소득 구간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근거로, 두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가산 요소까지 반영한 합리적 산정 근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측 대리인과 수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상을 이어가며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당초 청구한 양육비보다 월 2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를 통해 본안 소송 시 불가피한 사생활 노출과 장기간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뢰인이 요구한 주요 조건 대부분이 반영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정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향후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출 등 명백한 파탄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사생활 보호와 신속한 분쟁 종결이 더 중요한 사정이 있다면 본안 소송보다 조정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적용받기보다는, 자녀들의 실제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 구체적 지출 자료를 제시하여 가산 요소를 반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단계에서도 본안 소송으로 갈 경우의 예상 결과를 미리 분석해 협상 기준선을 설정해야 상대방의 무리한 양보 요구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유형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이 있을 때 반드시 이혼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반드시 본안 소송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며, 조정 절차에서 파탄 사유의 입증 부담을 줄이면서도 친권·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등 부수적 사항을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절차의 신속성이 중요한 경우 조정이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도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등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정조서에 강제집행에 유리한 문구를 반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산정기준표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표준 금액일 뿐, 자녀의 특수한 교육·의료 수요, 거주지 물가, 비양육친의 재산 상황 등 가산 요소가 있다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자료의 정리와 협상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산정 기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관련 절차
이혼 조정 절차,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절차,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