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수임 4일 만에 상대방의 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6년간의 혼인생활을 마치고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모두 마쳤음에도, 상대방이 이혼 직후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분쟁의 장기화가 우려되었던 사안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관한 규정을 협의이혼 후의 재산분할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청구권 포기 또는 합의가 있었다면 추후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2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다가 상대방과 협의이혼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별다른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종결하였으나, 협의이혼 성립 직후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로는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이 존재하였던 반면 상대방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재판이 본격화될 경우 분할 대상과 기여도 평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 유무와 그 효력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진행 경위와 당시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이 본격화되었을 때 의뢰인 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를 정밀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26년이라는 장기간의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기여도가 일정 수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의뢰인 명의 부동산 중 일부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취득 경위,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기간 중 자산 형성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협상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과 향후 판결 결과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통한 대응보다는 신속한 합의 도출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수임 직후 상대방과 직접 소통 창구를 열고, 의뢰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조건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측면에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유재산의 범위와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합의의 합리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해주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사건을 수임한 지 4일 만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뢰인 입장에서 장기간의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재산 분할 위험과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상대방이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부터 재산관계에 관한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 대신 신속한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을 이미 마쳤는데 상대방이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상대방은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명시적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청구를 당한 경우라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 가능성과 소송 전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긴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혼인기간이 길수록 일방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활동 지원 등 비경제적 기여도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성격이 강한 부동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사전 분석을 통해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 재산이 많은 측이라면 장기 소송에 따른 추가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조건의 조기 합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재산분할, 위자료, 협의이혼 관련 규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협의이혼 절차, 소 취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