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2천만 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55만 원 상당으로 양육비를 증액받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방이 일부만 지급하였고 그 액수도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과거양육비 정산과 함께 장래양육비를 현실화하는 변경 청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통상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의 연령, 거주지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과 사이에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 양육비조차 일부만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은 약정 금액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존 약정만으로는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거 미지급 양육비 정산과 장래 양육비 증액을 동시에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거양육비 3천4백만 원 상당과 장래양육비 매월 70만 원으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과 책임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약정 양육비조차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단독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떠안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부담능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조정 과정에서 과거양육비를 청구액대로 부담하기 어렵고 장래양육비 70만 원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에 비추어 양육비 부담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청구금액의 합리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상 전략과 채권 확보였습니다. 3차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조정위원은 과거양육비 1천2백만 원대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청구취지 확장이 가능하고 심판으로 진행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즉시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과거양육비 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상대방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부담능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차 조정기일에서 과거양육비 2천만 원 및 장래양육비 매월 55만 원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조정위원이 제시하였던 1천2백만 원대 합의안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이며, 기존 약정 양육비 매월 30만 원에서 약 1.8배 수준으로 장래양육비가 증액된 성과입니다. 채권가압류를 통해 과거양육비의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하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한 객관적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과거양육비는 청구 시점부터 소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채권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제시되는 금액이 반드시 최선의 결과가 아닐 수 있으므로, 심판 진행 시 예상되는 결과와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라도 자녀의 복리, 부모의 소득 변동, 물가 상승 등 사정 변경이 인정되면 민법 제837조에 따라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며, 양육자가 단독으로 부담한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파악과 채권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권장됩니다.

조정기일에 제시된 합의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정위원의 제안은 절충안인 경우가 많으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적정 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심판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토대로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산정 기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관련 절차
양육비 변경 심판, 가사조정, 채권가압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