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약 4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자녀 양육 분담과 재산분할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여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은 물론 생활비 대부분과 가사 및 양육을 홀로 부담해 왔습니다. 쟁점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권 분배와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및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 양육비 부담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는 가사사건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 전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0여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프리랜서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라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마련 비용 모두를 부담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의 친정 부모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상황이 이어졌고, 상대방은 가사와 자녀 양육에도 무관심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책임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까지 사실상 전담하였습니다. 누적된 갈등 끝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절차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과 이혼 조건에 관해 일부 의견을 교환한 상태였고, 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가사소송법상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양 당사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 대신 조정 신청을 진행하면서, 합의 가능 사항과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분류하여 조정기일에 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권 배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를 양육하기를 원하였으나, 상대방 역시 일부 양육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들의 의사와 양육 환경,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방향에서 두 자녀 중 한 명은 의뢰인이, 다른 한 명은 상대방이 양육하는 분담 방안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의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두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할 대상 가액 중 5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향후 자녀들의 양육 환경에 실질적으로 환원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금전 지급 대신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하여 분할금 일부를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조정안에 반영시켜 자녀들의 장래 양육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신청 후 약 4개월 동안 3회에 걸친 조정기일을 거쳐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자녀 중 한 명은 의뢰인이, 다른 한 명은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정하였고, 의뢰인 명의 부동산 가액 중 분할 대상으로 합의된 5억 원대 가운데 5천만 원은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사건본인인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지급 구조를 변경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녀의 장래를 위한 재원을 보전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과 일정 부분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혼 사건이라면, 곧바로 소송에 돌입하기보다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자녀의 복리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 금전 지급 외에 신탁상품 활용 등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재산 구성, 자녀의 연령 및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 선택과 분할 방식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결심했는데,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이 일방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자녀 두 명을 부모가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 관련 절차
- 가사조정 절차, 이혼소송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