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중 배우자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고, 부부 순재산의 약 14% 상당의 금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배우자 명의의 순재산이 의뢰인의 3배를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재산형성 경위와 기여도, 외도 시점 전후의 예금 인출에 따른 재산 은닉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뿐 아니라 은닉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혼인 후 각자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가계의 주된 수입원은 남편인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달 100만 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단독으로 상환해 왔으며,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또한 의뢰인이 대부분 책임져 왔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자신의 수입을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하여 가계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하였고, 외도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외형상 배우자 명의 재산이 의뢰인 명의 재산의 3배 이상에 달하였고, 배우자는 반소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정 공방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외형상 배우자 명의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명의 중심의 단순 비교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의 대출 원리금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환해 온 금융자료, 생활비와 자녀 양육·교육비 지출 내역, 의뢰인의 소득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산형성과 유지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사실이 드러난 시점을 전후하여 거액의 예금을 일시에 인출함으로써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와 자료 제출을 통해 인출 시점, 인출 규모, 자금의 사용처 불명 등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금원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배우자가 가계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자신의 수입을 개인적 사치 소비에 사용하여 가산을 탕진한 사정과,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야기한 점을 종합하여, 분할 비율 산정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한 90% 이상의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배우자 명의 부동산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배우자에게는 부부 순재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아울러 배우자는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비 등을 정산·납부하고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조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이는 외형상 배우자 명의 재산이 의뢰인의 3배 이상이었던 출발선을 고려하면, 실질적 기여도와 재산 은닉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부부 일방의 명의 재산이 더 많더라도,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과 생활비·양육비 지출 자료 등을 통해 실질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명의 중심의 외형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 거액의 예금 인출, 명의 변경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사실조회와 자료 확보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재산이 훨씬 많은데도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명의가 아니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생활비·양육비 부담, 소득 기여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명의상 재산이 적은 쪽도 충분히 유리한 분할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직전에 예금을 대량으로 인출했는데,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인출·이체된 금원은 그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인출 시점·금액·사용처를 추적하는 것이 핵심이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재산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외도 자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며, 재산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외도를 기점으로 한 재산 은닉, 가계자금의 부당 소비 등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규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 조정 절차, 사실조회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