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동학대 행위,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고함을 질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진정 내용이 허위였는지 여부와 의뢰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지만,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및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이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무고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이 아동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호 간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신고하였다면 설령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근거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즉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 당시 인지하였던 정황, 아동의 상태,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평가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단지 신고 내용이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허위 신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정 당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정황 자료와 상대방의 행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무고죄의 허위성과 고의에 관한 판례 법리, 진정 경위의 합리성, 의뢰인이 신고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호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실체 규명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에도,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성과 무고의 목적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진정이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한 변론이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진정이나 고소를 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신고 내용 자체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뿐 아니라 신고 당시 본인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이때 진정 경위와 근거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제출 시점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한 내용이 결국 무혐의로 처리되면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아동학대 진정을 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무고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이고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아동복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무고)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송치 결정 절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