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에게 부과된 5일의 출석정지 처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같은 반 급우와 다툼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조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쌍방 싸움이었음에도 일방적 가해로 평가된 점과 출석정지가 학업에 미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출석정지(제6호)는 학생부에 기재되며 학습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소송 계속을 전제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출석정지로 인한 학습 결손과 학생부 기재의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같은 반 급우와 사이에서 말다툼이 격해져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학교에는 양측 모두 가해와 피해가 혼재된 쌍방 사안으로 접수되었으나,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부각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의뢰인의 자녀에게 5일의 출석정지 처분이 의결되었고, 의뢰인은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학생부 기재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정지 신청에 착수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본 사안이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다툼이라는 사실관계의 재정립이었습니다.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 양측의 진술, 충돌 직전의 상호 자극 행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자녀만이 가해자로 평가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출석정지 처분의 비례성 문제였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양측 학생 모두 선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조치 중 출석정지는 학생부 기재 및 학습 결손이 수반되는 비교적 무거운 조치라는 점에 비추어, 본 사안에 대한 처분이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였습니다.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의 수업 결손과 평가 일정상의 불이익, 학생부 기재로 인한 향후 진로상의 영향이 단순한 금전적 손해로 회복되기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릴 경우 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권리구제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측 처분 통지서,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 자료, 학사일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5일의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 발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학생은 정상적으로 등교하여 수업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본안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시간적·절차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출석정지·전학 등 조치는 처분일로부터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싸움 사안에서는 초기 진술 정리와 사실관계 재구성이 처분의 경중을 좌우하므로, 사안 발생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방법이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학습권과 학생부 기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긴급한 필요와 본안의 이유 있음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쌍방 싸움인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쌍방성이 인정되면 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경위와 상호 자극 행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 단계의 사안 조사부터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처분 이후 행정쟁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에서도 자동으로 처분이 취소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 본안에서의 처분 취소 여부는 별도로 심리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인용 이후에도 본안 절차에서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충실히 다투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집행정지 신청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