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수의 고소가 오가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문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를 것, 그러한 문언이 반복적으로 도달했을 것, 그리고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당사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던 2017년 무렵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업무상 의사 전달과 협상 요구를 포함한 다수의 문자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 17회에 걸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다수의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가 된 메시지 전체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해당 문언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오갈 수 있는 협상상 의사 표시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알리는 내용에 해당할 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문구 분석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메시지의 반복성과 고의 유무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경영권 분쟁의 양 당사자로서 상호 의사 교환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관계였다는 점, 메시지의 상당수는 상대방의 선행 연락에 대한 답신 또는 협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송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메시지의 발송 맥락과 양측 간 송수신 내역 전반을 제시하여, 일방적·반복적 괴롭힘의 외관과 본 사안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남발된 상호 고소의 맥락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 동행 참여하여, 본 고소가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된 측면이 있음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사전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의 객관적 평가, 송수신 맥락의 입체적 재구성, 경영권 분쟁이라는 배경에 비추어 본 고의의 부존재라는 세 축에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본래의 경영권 분쟁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전송 혐의에서는 메시지 한 통 한 통의 표면적 표현뿐 아니라, 송수신의 전후 맥락과 양 당사자의 관계가 결정적입니다. 답신 형태로 오간 메시지나 협상 과정에서 발송된 메시지는 반복성의 평가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채권채무 분쟁 등에서 상호 고소가 남발되는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가 몇 번 이상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성에 해당하나요?
분쟁 상대방이 저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사건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검찰 송치 후 불기소 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