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가해를 한 뒤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의 고의와 동기,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이 권고됩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처단형의 상한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거주지 안방에서 배우자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하여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일련의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복수의 혐의로 함께 다투어졌으며, 의뢰인은 사건 직후 상당한 자책감 속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동기와 고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촬영이 통상의 몰래촬영 사안과 구별되는 우발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통해 사건 당시 격앙된 감정 상태가 인정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종합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촬영물의 사후 폐기와 재범 방지 조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내 촬영물 삭제와 저장매체의 폐기 사실, 심리치료와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 사실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비롯한 사건 전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 범행의 경위, 유포 의도 부재, 촬영물의 완전 폐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회적·가정적 파탄을 최소화하면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유포 의사가 없었다거나 사적 보관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촬영 동기, 유포 가능성, 촬영물의 사후 처리 방식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강력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각 혐의별로 분리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나 연인을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 대상이 되었다면, 부부나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의사에 반한 촬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유포 여부는 범죄 성립 자체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유포 의도가 없었고 촬영물이 즉시 폐기되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발적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발성 그 자체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사건 당시의 정황과 심리 상태, 사후 반성 정도는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신과 진료기록,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디지털 포렌식 절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