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발생한 소란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 공권력 보호 강화 흐름에 따라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한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중 음주 상태에서 소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112 신고로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이 착용 중이던 조끼를 붙잡고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약식 처분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폭행의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는 점, 사전 계획성이 전혀 없는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의뢰인의 음주 정도, 사건 직전 정황을 정리하여 행위의 비계획성과 일회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직후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 명의의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탁 및 사과 의사 표명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추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동종 사건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을 분석하고, 의뢰인 사안이 그러한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각도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본 사건으로 이미 충분한 사회적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초범의 경우에도 자유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와 향후 불이익 최소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행위의 우발성과 폭행의 경미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밀친 정도인데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경찰관에게 욕설만 했을 뿐인데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양형 변론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