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빈번한 죄명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찰관 폭행", "공무원 폭행"이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4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발로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출동 경위, 현장 상황, 의뢰인의 음주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이었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행위였기에 죄명 자체의 성립을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죄책의 정도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행위라는 특성상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되며, 최근 실무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경위,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행위 태양의 경미성을 구분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대응시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이 주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을 보여주는 자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함께, 향후 유사 행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자료를 단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의 각 감경인자와 연결하여 재판부가 벌금형 선고를 고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는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와 향후 신원관리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또는 진지한 반성의 표시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밀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 우발성, 행위 태양의 경미성 등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최근 실무 경향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행위 태양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의 선고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과 합의가 가능한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지만, 피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사과와 합의는 양형상 특별감경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 시도와 그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