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단적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중한 단계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다수의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의자에 실로 묶인 채 물건으로 맞는 등 집단 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화해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다수의 가해학생이 한 명의 피해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경우 죄질의 불량성이 인정되어 보다 무거운 단계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특정 일자에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을 의자에 실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여러 명이 가담하여 주변 물건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때리는 등 집단 폭력행위를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등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에 사안을 신고하였고,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부인하거나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하려 하였고,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단순한 어린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 아닌 집단적·계획적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이 의뢰인을 도구(실)로 결박한 뒤 다수가 가담하여 폭력행위에 이른 점, 이는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사전적 모의와 역할 분담이 있었던 점을 부각하여, 행위 태양 자체가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자치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지속성과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판정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흔적, 의료기록, 사건 전후 의뢰인의 정서 변화에 관한 자료, 목격 학생들의 진술, 의뢰인의 일기 등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안이 단순 우발 사고가 아님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 측의 반성·화해 태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들이 사건을 축소·부인하고 진정한 사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 항목에서 가해학생들에게 유리한 평가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측이 원하는 보호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등)도 함께 요청하여 재피해 방지에도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비교적 중한 단계의 가해학생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학급교체 등 복수 조치 병과)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점에서 선도·교육 목적이 함께 고려되었으나, 집단성과 계획성, 반성 부족이라는 가중 요소가 충실히 평가됨으로써 의뢰인의 보호와 재발 방지가 함께 도모된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가해학생이 다수인 집단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행위 태양의 집단성·계획성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것이 조치 수위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판정요소별 점수 합산으로 조치를 결정하므로, 피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를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사건을 단순 장난으로 축소하려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 능동적으로 의견서·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평가가 부여될 위험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어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학생의 연령은 선도 가능성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행위의 집단성·계획성·지속성·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어린 연령이라도 의자에 묶고 집단으로 폭행한 사안처럼 죄질이 불량하다면, 접촉 금지·특별교육 이수·학급교체 등 복수의 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진술 단계까지 의견서 제출, 증거자료 정리, 보호조치 요청 등 다양한 절차에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측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경우, 피해 사실과 판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조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 가해학생의 재접근이 우려되는 경우 어떤 보호장치가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학급교체나 전학 조치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충분히 부과되도록 피해학생 측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