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 중한 단계의 징계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의자에 실로 묶인 채 물건으로 맞는 등 집단 폭행을 당했고, 가해학생들은 반성의 태도 없이 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계에서 집단성, 계획성, 폭력 수단의 위험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초등학생 가해 사안에서는 전학 조치가 사실상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점수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급의 다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특정한 날 교실 내에서 의자에 실로 양손과 몸이 묶인 채 가해학생들이 돌아가며 필기구와 주변 물건으로 신체 여러 부위를 가격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는 단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사전에 역할이 분담된 형태로 진행되었고, 주변 학생들이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가해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반복하며 진정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행위가 단순한 또래 다툼이 아닌 집단성과 계획성을 갖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이 의자에 실로 피해자를 결박한 행위 자체가 신체적 자유를 박탈한 가혹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가담한 점을 들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심각성·고의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연령이 어리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축소·부인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의 진술 정황, 사건 전후 의뢰인의 등교 거부와 심리치료 기록 등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단순 서면사과나 학교 내 봉사 정도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 학급에서 계속 생활할 경우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 보복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함께 학급교체 또는 전학 수준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단순 서면사과를 넘어 접촉·보복금지, 특별 교육이수, 학급교체 내지 전학에 이르는 중한 단계의 징계 조치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의 연령과 의무교육 단계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집단성·가혹성과 반성 부재의 정황이 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의 학교생활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분리 조치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가해학생이 다수이고 집단적으로 가담한 사안인 경우, 각 가해학생별로 가담 정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개별로 조치 수준을 결정하므로, 일괄적인 주장보다는 행위별·인물별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등학생 사건의 경우 "어리다"는 이유로 경한 처분이 내려지기 쉬우므로, 사건 직후 의료기관 진료기록, 심리상담 기록, 등교 거부 정황 등 피해의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어도 전학 등의 중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처분만을 제외할 뿐, 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조치는 연령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행위의 집단성, 가혹성, 반성 정도 등이 충분히 입증되면 저학년이라도 전학 수준의 분리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객관적 정황과 피해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신체를 결박하거나 도구를 사용한 경우 장난으로 평가되기 어렵고,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집단성·계획성을 입증하면 중한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상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과 통지 직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불복 가능성과 실익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