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와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 중한 수준의 징계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다수의 가해학생들로부터 의자에 실로 묶인 채 물건으로 구타당하는 등 집단 폭행을 당한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의 중대성과 집단성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충분히 현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이던 어느 학기, 같은 학년 다수의 가해학생들로부터 지속적·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을 의자에 실로 결박한 후 여러 명이 함께 물건을 사용해 신체를 가격하는 등 단체로 폭력행위를 가하였고, 이 같은 가해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이 학교 측에 인지된 이후에도 가해학생 측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사실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구하고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하였으며, 절차 진행 전반에 대한 조력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심의위원회 판정 요소에 부합하도록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자에 결박한 후 도구를 이용해 가격한 행위가 단순한 친구 간 다툼이 아닌 신체 자유를 제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였다는 집단성 요소를 강조하여 판정점수가 상향되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학생 측이 보인 태도, 사과의 부재, 피해 축소 발언 등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반성 요소에서 감경 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인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심리적 위축, 등교 거부 경향, 치료 필요성 등을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같은 학교·같은 학년 내에서 가해학생들과의 물리적 접촉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조치 중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등 분리형 조치가 병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조치 중 비교적 중한 처분이 병과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가해학생이 다수이고 피해학생이 한 명이라는 집단성, 결박 후 가격이라는 가혹성, 가해 측의 반성 부재라는 요소가 심의위원회 판정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분리 조치가 함께 의결되어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 판정점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핵심 요소로 산정되므로, 피해자 측은 각 요소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다수이거나 가해 수법이 신체 자유를 제압한 형태인 경우, 단순 폭행과 구별되는 집단성·가혹성 요소를 별도로 부각해야 분리형 조치까지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도 전학이나 학급교체와 같은 중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가해학생 측이 사과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 처분에 가해학생 측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