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중한 징계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실로 의자에 결박당한 채 물건으로 구타당하는 집단 괴롭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1호부터 9호까지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의 경우 전학(8호) 조치가 사실상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같은 학급의 복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을 실로 의자에 묶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물건으로 가격하는 등 신체적 폭력행위를 단체로 행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보호자가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가해학생들과 그 보호자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정식으로 징계를 신청하는 한편,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죄질이 단순한 또래 다툼이 아니라 집단적·조직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학폭위에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이 피해자를 결박한 후 도구를 이용해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가해학생이 다수라는 점에서 집단성과 계획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조치 기준에 대입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부터 학폭위 개최 시점까지 가해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정황, 의뢰인이 등교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리적 위축을 보인 정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상태에 관한 진료기록 및 상담 자료, 피해 직후 작성된 진술서, 목격 학생들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의 심각성과 보복 우려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어느 단계가 적절한지에 관한 양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이 의무교육과정에 있어 퇴학처분이 불가능한 점을 전제로, 단순한 서면사과(1호)나 학내 봉사(3호)만으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접촉·보복행위 금지(2호)와 함께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한 조치, 사안에 따라 학급교체(7호) 또는 전학(8호) 조치까지 병과할 필요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들에 대한 중한 조치를 이끌어내어, 가해학생과의 분리 및 재발 방지라는 실질적 보호 효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진술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기준을 사실관계와 정밀하게 대응시켜 양정의 합리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가해학생의 연령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집단성과 잔혹성, 반성 없는 태도를 강조하여 학폭위의 처분 수위를 끌어올린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자가 강력한 처분을 원하는 경우,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기준에 사실관계를 대응시켜 어떤 단계의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다수인 집단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을 개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학폭위가 각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방식에 따라 학폭위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어도 강한 학폭위 처분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학폭위 처분 이후 가해학생 측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절차, 학폭위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