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포함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가해학생들로부터 의자에 실로 묶인 채 물건으로 맞는 등 집단 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계에서 행위의 집단성과 죄질을 어떻게 부각시킬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초등학생 가해 사안에서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는 제8호 전학 처분에 해당합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정점수로 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가해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특정 일자에 의뢰인을 의자에 실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단체로 둘러싸 물건으로 신체 여러 부위를 때리는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등교 거부와 불안 증세 등 정신적 피해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으나, 가해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이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절차 초기부터 분쟁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되는 경우, 자치위원회 판정점수가 낮게 산정되어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등 경미한 조치에 그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자에 실로 묶은 뒤 다수가 가담하여 물건으로 폭행한 행위가 단발적 다툼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집단 가혹행위라는 점을 부각하고, 의뢰인 진술서, 같은 반 목격 학생들의 진술, 담임교사 면담 내용, 신체 상흔 사진 및 진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반성과 보호자의 화해 노력을 감경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학생 측이 보낸 메시지, 사과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관한 심리상담 소견을 통해 피해의 회복 곤란성을 강조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학습권과 신변 안전 확보였습니다. 가해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지속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제2호)와 함께 학급교체(제7호) 내지 전학(제8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전학 조치를 포함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통상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행위의 집단성과 계획성, 반성의 부재 등이 자치위원회 판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의뢰인의 안전한 학교생활 회복이 가능해진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사건 직후 신체 상흔 사진, 진료 기록, 목격 학생 진술, 메시지 캡처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보전이 어려워지고, 자치위원회 판정점수 산정에서 심각성·지속성 항목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의 반성 여부와 화해 노력은 판정점수의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과 시도의 진정성이 없거나 2차 가해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자료화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도 전학 처분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는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학 처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집단성과 계획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저학년이라도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의 법적 구성, 증거 정리, 의견서 작성, 위원회 출석 시 진술 준비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해학생 측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반성의 외관만 갖추는 경우,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반박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피해학생 측은 자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