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힌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다수의 가해학생들에게 의자에 실로 묶인 채 물건으로 맞는 등 집단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의 구체적 입증과 죄질의 불량성 부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성, 폭력의 정도,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이 가중·감경 사유로 작용하므로, 피해자 측의 입증 활동이 처분 수위에 직결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년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어느 날 의뢰인을 의자에 앉힌 뒤 실로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주변 물건을 사용하여 의뢰인을 때리는 등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의 가족은 학교 측에 사안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은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기에 의뢰인과 가족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원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또래 간 장난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을 신체적으로 제압한 뒤 도구를 사용해 폭행한 행위가 폭행과 감금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이는 가해학생들이 저학년이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과 비행성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단성과 죄질의 불량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상 가해학생 조치 결정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다수의 가해학생이 의뢰인 한 명을 표적으로 삼아 역할을 분담하여 폭력을 가한 점, 의자에 결박하는 사전 준비 행위가 있었던 점, 피해가 일회적이 아니라 누적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 측의 반성 부재와 의뢰인의 피해 회복 필요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심리적 충격과 학교생활 부적응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가해학생 측이 진정한 사과나 화해 시도를 하지 않은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적 선도조치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하여, 심의위원회가 가벼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어린 나이만을 이유로 사안이 축소되지 않도록 집단성과 행위 태양의 위험성을 충분히 부각한 결과, 의뢰인과 가족이 원하던 수준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하더라도 집단성과 행위 태양이 위험한 경우, 단순한 또래 갈등이 아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 평가하므로, 피해자 측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가해학생 측의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대응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어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한가요?
가해학생들이 반성하지 않고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피해자도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고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