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이 제기한 재심 절차에서 가중된 처분(전학, 퇴학 등)을 피하고 원처분 수준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학생 측이 처분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가해학생 측 방어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으로 단계화되어 있으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재심 절차에서는 원처분의 적정성이 재심사되므로 가해학생 측에서는 처분 가중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적극적 방어가 요구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팔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사안이 학교에 접수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고, 위원회는 사안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교체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은 학급교체 처분이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간 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보다 무거운 처분, 즉 전학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 측은 추가 가중 처분이 학업과 생활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원처분인 학급교체가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적정한 처분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조치별 적용 기준, 즉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원처분이 자치위원회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의 일회성, 우발성,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중 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피해학생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분 이후 보인 태도 변화, 학교 내 생활 적응,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학생이 학급교체 처분으로 물리적·생활공간상 충분히 분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추가적인 전학 처분 등이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심 절차상 방어권의 실효적 행사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재심 청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의뢰인 측 입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반성문, 진술서, 학교생활 관련 자료 등)를 시기 적절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재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준비도 이루어져,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이 제기한 재심 절차에서 전학·퇴학 등 가중된 처분을 피하고 원처분 수준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가해학생 측이 재심 단계에서 처분 가중을 막아내는 결과를 얻은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가해학생 측 역시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처분 가중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는 원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는 구조이므로, 피해학생 측 주장만 제출되면 가중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시행령상 조치별 적용 기준의 각 항목(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자료 구성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면 가해학생 측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재심에서는 원처분의 적정성이 재심사되므로, 가해학생 측이 별도의 방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전학이나 그 이상의 조치로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곧바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의견서 제출 등 대응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학급교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의 비교적 중한 조치에 해당하며, 피해학생 측이 처분이 가볍다고 보아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치위원회 단계에서의 판단 근거와 의뢰인의 반성·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재심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하며,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 절차에 맞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절차, 지역위원회 재심 절차, 행정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