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측에서 강제전학 및 퇴학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상황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파손당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수 차례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측의 강한 처벌 의사와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무거운 징계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이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학생 또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 행위가 인정될 경우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안의 경위와 동기가 양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기 중 본인의 휴대전화가 피해 학생에 의해 파손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손괴된 휴대전화에 대한 배상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이 학교에 알려진 이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강제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가 개시되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징계 수위 또한 상향되는 추세였기에, 의뢰인에게는 학업 자체가 중단될 위험이 있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그 발단이 피해 학생의 재물손괴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방적인 폭력 사안과는 동기 면에서 구별된다는 점, 의뢰인에게 사전 가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양정 자료에 반영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의 문제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보복·협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사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다는 점,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사과문, 보호자의 재발 방지 서약서, 평소 학교생활기록 및 교우 관계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 단계부터 피해 학생 측과의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손괴 부분과 폭행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한 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도록 의뢰인과 보호자를 조력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의견진술 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이 보장하는 의견진술 기회를 충실히 활용하여,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이 의뢰인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던 강제전학 및 퇴학처분을 피하고,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의 경미한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징계 수위가 상향되는 분위기와 피해 측의 강한 처벌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발단과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발 방지 가능성이 자치위원회 양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강제전학·퇴학 요구가 제기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의 의견진술 기회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양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단계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해 학생 측이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강력히 요구하면 그대로 결정되나요?
폭행의 발단이 피해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경우 참작이 되나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의견진술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