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관련된 유령법인 계좌 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양도된 매체의 수가 많고 그에 따라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클수록 가중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울산 소재 한 은행 영업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 등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계좌와 연결되는 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일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접근매체와 연결된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설립에 관여하였다는 유령법인의 수와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의 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와 이에 연결된 유령법인 계좌의 규모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양도 매체 수가 많을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행 동기, 실제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사실관계 기반으로 정리하여 의뢰인 또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가까운 권유에 응한 측면이 있음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행과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거나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 수준, 경제적 곤궁 상태, 양도 대가로 받은 금원의 규모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조직적·계획적 범죄와는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진술서와 탄원서, 객관적 소명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접근매체 양도 사건의 유사 양형례를 분석하여 의뢰인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적정한 양형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양도된 접근매체와 연결된 유령법인 계좌의 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 인식의 정도, 양형상 유리한 정상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접근매체 양도 사건은 그 자체로는 법정형이 비교적 낮은 편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과 연결될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의 정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 명의 서류를 이용한 법인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교부가 다수 이루어진 경우, 단순 양도를 넘어 사기방조 등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을 뿐인데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양도한 접근매체가 많고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설한 계좌를 양도한 경우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