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타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아 총 6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져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 부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 또는 전자기록을 행사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실무상 허위 법인설립등기, 위장 이혼·혼인 신고, 허위 부동산등기 등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8월경 지인 등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관, 발기인 명부,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총 6개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법인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설립된 허위 법인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어 신병이 제한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됨에 따라 자료 수집과 진술 정리에 한계가 있었고, 수사기관의 일방적 진술 청취가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접견을 반복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법인설립 경위, 자금원, 명의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허위 법인설립의 고의 및 부실기재의 인식 범위였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각 법인의 발기인, 임원 구성, 자본금 납입 과정에서 어느 부분까지 직접 관여하였는지, 어느 부분이 타인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는지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명의 대여 또는 형식적 관여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질적 주도 부분을 분리하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 의지, 반성문, 환경 정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피해 또는 공공신용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어 재판부가 의뢰인의 경위와 사정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전략은 구속 사건에서의 방어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접견을 통한 진술 정리와 수사기관 제출 자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허위 법인설립 사건은 단순 명의 대여인지 실질적 주도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제229조의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등기담당 공무원에 의한 전자기록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실체 없는 법인의 설립은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만 빌려주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 명의 대여라 하더라도 허위 법인설립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식의 정도와 관여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사실관계 분석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중 구속되면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구속 상태에서는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므로, 변호인의 반복 접견과 의견서 제출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 수단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보석 등 신병 회복 절차도 함께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제229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의 행사)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사문서 등 관련 범죄)
관련 절차
형사 수사 및 공판 절차, 구속적부심 및 보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