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의 운영 권한자로서 특정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해당 게시글이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삭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에 해당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인멸 등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는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며, 단순한 정보 삭제 행위가 모두 증거인멸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해석 기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운영되던 인터넷 사이트의 특정 게시판 관리 권한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게시판에 게재된 일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게시글 작성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시글과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게시판 운영 이력과 게시글 삭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삭제된 게시글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작성 시점, 내용, 고소장 접수 시점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삭제 당시 해당 게시글이 구체적인 수사 또는 형사사건의 증거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게시판 운영 정책상 일정한 사유로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리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판 관리자로서 욕설, 인신공격성 표현, 분쟁 유발 게시물 등을 일상적으로 삭제해 온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해당 게시글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인식한 사실이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자기 사건 관련성에 관한 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게시글이 의뢰인 본인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인용하며,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가능성 자체가 부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인멸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삭제된 게시글이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의 통상적인 게시물 삭제 행위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인터넷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의 운영자, 관리자가 게시글이나 댓글을 삭제한 행위로 인해 증거인멸로 고소당하는 경우, 삭제 당시 해당 게시물이 객관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자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으므로,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 사건의 당사자 구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의 게시글을 삭제하면 무조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제가 직접 삭제했는데, 이것도 증거인멸이 될 수 있나요?
증거인멸죄로 고소당했는데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사건 수사 절차, 검찰 불기소 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