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 간 단가 및 수량 협상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이후,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료가 형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였을 것), 비공지성(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4개월~1년 4개월(이득액 1억 원 미만 기준)이 권고되나, 본 사건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한 회사의 이사 직급으로 재직하면서 해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를 연결하여 단가와 수량을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사를 퇴직한 이후, 전 직장은 의뢰인이 재직 중 취득한 거래처 정보, 단가 정보, 업무용 파일 등을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주거지와 업무용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집행된 상태였고, 경찰 조사 초반의 분위기는 의뢰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진행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료가 형법상 보호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항목별로 분해한 후, 각 자료별로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 인정 요건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해당 자료가 회사 내부에서 별도의 접근 통제 없이 다수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공유하던 자료였다는 점, 비밀 표시나 접근 권한 제한, 보안서약 등 비밀유지 조치가 부재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비공지성과 관련하여 거래처 단가나 수량 정보 중 상당 부분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확인 가능한 정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경제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해당 자료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질 정도의 노하우나 영업 비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 거래 정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회사 내부 자료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동종 업계의 일반적 정보 유통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의 실제 내용과 그 작성 경위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사전에 정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까지 집행되어 의뢰인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고소장 분석부터 의견서 제출, 피의자 진술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변론을 통해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어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영업비밀누설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료가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초기 단계에서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이 선행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미 일정한 심증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보관한 사실만으로도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나요?

자료의 단순 보관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의 성격과 회사의 관리 실태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이미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압수수색 이후라도 피의자 조사, 의견서 제출, 보완 자료 제출 등 변론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격 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할 때 진술과 자료 제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용이합니다.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 자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형법상 업무상배임에서 문제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은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자료를 포괄합니다. 다만 판례는 두 개념 모두 유사한 요건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피의자 조사, 불송치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