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비밀 누설 및 영업용 주요 자산 유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 간 단가와 수량 조율 업무를 담당하던 이사 직급의 임원으로, 퇴직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전 직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료들이 영업비밀로서 갖춰야 하는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정보일 것이 요구됩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 사이의 거래에서 단가와 수량을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서 이사 직급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를 퇴직한 후, 이전 직장은 의뢰인이 재직 중 취득한 거래처 정보, 단가 자료 등 영업비밀과 영업용 주요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직후 의뢰인의 거주지와 업무용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다수의 디지털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경찰 피의자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분위기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료가 영업비밀의 개념표지인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사본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 구조를 항목별로 분해한 뒤, 각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내에서 관리되었는지, 사내 보안 규정과 접근 권한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료들이 별도의 비밀 표시나 접근 제한 없이 공용 폴더 등에서 다수의 임직원에게 공유되어 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비밀관리성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공지성 흠결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단가 정보나 거래처 정보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세 수준의 자료에 해당하거나, 공개된 경로를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업계 관행, 동종 업체의 공개 가격대, 일반에 노출된 거래 정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해당 자료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제적 유용성 및 업무상배임의 고의·이득 의사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들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퇴직 과정에서 자료를 보유하게 된 경위 역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단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집행되고 수사 분위기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영업비밀의 세 가지 개념표지를 항목별로 분해하여 흠결을 입증한 점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진행될 수 있었던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의 위험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영업비밀 누설로 고소된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료가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무혐의 여부를 좌우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공유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이 이미 집행된 상태라도, 피의자 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전환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다루던 거래처 정보나 단가 자료를 퇴직 후 보유하고 있으면 모두 영업비밀 누설이 되나요?

모든 업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의 관리 실태와 업계 공개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끝나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실익이 있나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 조사 전 단계는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시기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분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진술 전략 수립을 미리 진행하면 수사기관에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나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영업비밀 누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재산상 이득액이 큰 경우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지식재산권범죄)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피의자신문, 불송치·불기소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