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하 직원이었던 고소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전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동시에 회사 내에서 고소인과 벌어진 언쟁 과정에서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 함께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모욕적 표현의 평가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며, 직접 다수에게 발설하지 않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부서에서 고소인의 상급자 위치에 있던 직원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소인의 근무 태도와 업무 처리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언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업무 처리를 둘러싸고 사내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오간 표현 일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료들에게 한 발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언쟁 과정의 발언은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동료들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료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업무 일지, 결재 문서, 사내 메신저 기록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발언이 이루어진 상대방이 같은 부서의 한정된 동료였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비공개적으로 공유된 정황을 들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설령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른 공공의 이익 또는 직장 내 업무 협의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언쟁 중 발언이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경멸적 평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연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언쟁이 벌어진 상황과 전후 맥락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해당 발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업무 지적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발생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장소와 청취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 표현 내용 자체가 사회통념상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 부분, 동료 참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고소인 진술과 배치되는 지점을 정리하여,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발언과 언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되는 경우, 객관적 자료의 확보와 발언 맥락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공연성과 위법성 요건의 흠결을 입증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직장 내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고소를 당한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장소, 전후 맥락이 공연성 판단의 핵심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항변이 가능하므로, 발언의 목적과 배경을 업무 관련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만 한 이야기인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의 상대방, 발언의 목적, 발언 장소 등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사정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쟁 중에 감정적으로 한 말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무례한 언동이나 업무상 지적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언의 맥락과 표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소를 당하면 어떤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모욕범죄)
관련 절차
형사 고소 사건 수사 절차, 검찰 불기소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