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내 게시판 글쓰기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에 대한 허위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으며, 게시글의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이른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성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으로, 사내에서 발생한 업무 관련 갈등을 계기로 사내 게시판에 동료 직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소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인식한 사정에 기반하여 의견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게시글의 대상이 된 동료 직원은 해당 게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내 게시판에 게재된 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규정한 거짓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표현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주관적 평가나 가치판단을 담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라 해당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었는지, 어떤 어휘가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 유무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이 사내 구성원 사이의 업무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점, 글의 전체적 취지가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내 문제 제기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으나 어느 쪽이 주된 동기였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작성 동기와 게시 경위,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 입증 책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허위성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이 인식한 사정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다투어, 가사 일부 표현이 사실 적시로 평가되더라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보충적 변론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성격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평가받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내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린 행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므로, 글의 작성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내 게시판에 동료에 대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는데, 의견을 적은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 속에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표현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첫째, 게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구분되어야 하고, 둘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 경위, 작성 동기, 표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전에 게시글의 원문, 작성 경위, 관련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범죄)
관련 절차
형사 고소·고발 절차, 경찰·검찰 수사 단계 변론, 불기소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