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 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벌금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측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까지 선택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모두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공공장소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상 촬영된 사진의 수가 상당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특정되지 않아 개별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은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진들이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구성요건,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일람표에 등재된 사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복 위로 촬영되었거나 신체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동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진들을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범죄일람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판례상 인정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판단 기준, 즉 촬영 부위·각도·거리·맥락 등을 종합 고려하는 법리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특정 불가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실에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후 자발적 반성 정황, 심리상담 및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된 직업과 사회적 환경, 진지한 재범 방지 다짐 등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사정상 형식적 합의에 갈음하여 일정 금액의 공탁 또는 사회 기여 방식의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벌금형 선고가 사실상 확정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일람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을 선별·제외하여 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기소 자체를 피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등재된 사진이 전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복 위로 촬영되었거나 신체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사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진 한 장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공탁,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심리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도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일람표에 등재된 사진들이 실제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탁·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심리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성 정황을 입증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포렌식상 확보된 모든 사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 각도, 맥락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절차, 신상정보 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