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로서 기존 계약보다 수백억 원대가 증액된 변경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변경계약이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사항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같은 법 제137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 처벌 조항으로 자주 문제되는 규정이며, 통상 "총회 의결 누락 처벌"이라는 표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평범한 지역주민으로서 거주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어 사업 진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공사 범위 등이 변경될 필요가 발생하자 관련 절차에 따라 시공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추진 방향에 이견을 가진 일부 조합원 측에서 해당 변경계약이 기존 계약 대비 수백억 원대 증액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의뢰인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적 지식이나 형사절차 경험이 부족하여 대응 방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문제된 변경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변경계약이 이미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세부 조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즉, 외형상 계약 금액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나 그 증액 부분은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 기존 총회 의결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조합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도시정비법 제45조의 입법 취지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임원의 자의적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형식적 금액 증가가 아닌 실질적 부담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모두 총회 의결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여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조합 설립 당시부터 변경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총회 의결서, 사업시행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시공사와의 협상 경위 자료, 변경 사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설계 변경 자료 및 자재비 변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정관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변경계약 체결의 불가피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 자체가 부정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된 변경계약이 새로운 조합원 부담을 발생시키는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기존 총회 의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사업 추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총회 의결 누락을 이유로 고발당한 경우, 문제된 계약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새로운 부담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사업시행계획·예산서와 비교하여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금액 증가만으로는 총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의 정당성과 기존 의결 범위와의 연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조합에서 시공사와 계약 금액이 증액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요?
조합 임원으로 활동하다 일부 조합원에게 고발당했는데,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고발 사건 수사 절차, 검찰 불기소 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