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고소인이 저술한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게재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며,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도 증거인멸, 범인은닉죄까지 추가로 고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링크 게재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과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본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에 고소인이 저술한 도서와 관련된 외부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링크에는 고소인과 그 저작물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링크 게시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증거인멸과 범인은닉 혐의까지 함께 고소하면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링크 공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유사한 선례가 많지 않아 법리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링크 게시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외부 게시물의 링크를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링크는 그 자체가 독립된 표현이 아니라 다른 게시물로의 접근 경로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링크에 별도의 모욕적·비방적 표현을 부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학설과 판례 동향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 경위와 커뮤니티 내 맥락, 게시판의 통상적 운영 방식,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개인적 원한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고소된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게시한 행위와 타인의 범죄에 대한 은닉이나 증거인멸은 법리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함께 고소된 혐의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선례가 많지 않은 영역에서 링크 게시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비방 목적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인터넷 게시판에 단순 링크를 공유한 행위만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제기된 경우, 링크의 성격, 부가된 표현의 유무,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고소인과의 합의 가능성과 법리적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이트의 링크만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는데,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과 함께 증거인멸, 범인은닉까지 고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고발 사건 수사 절차, 검찰 불기소 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