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고소인이 저술한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고소인 측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과 범인은닉 혐의까지 추가로 고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합니다. 동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이른바 온라인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적 표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특정 온라인 사이트의 한 게시판에 고소인이 집필한 도서와 관련된 외부 게시글의 링크(URL)를 설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링크 자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비방성 글이 아니었으며, 이미 인터넷상 공개된 자료를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과 자신의 저작물에 부정적 언급이 담긴 자료를 의뢰인이 링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은 의뢰인이 게시글을 삭제하였다거나 다른 게시자를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 혐의까지 추가로 고소하면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링크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는 행위자 스스로가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여야 하며, 단순한 외부 링크 게시 행위는 그 자체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적시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링크에 부가된 의뢰인의 별도 코멘트가 없거나 객관적 사실 안내에 그친 점, 링크된 자료가 이미 인터넷상 광범위하게 공개되어 접근 가능하였던 점을 부각하여 적시 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할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도서와 관련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자료를 연결한 것일 뿐, 고소인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게시 경위, 게시판의 성격, 의뢰인의 다른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게시 내용 중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할 경우 대법원 판례상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로 고소된 증거인멸·범인은닉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본인 관련 자료의 삭제나 정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다른 게시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였고 적극적으로 은닉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 분석을 통해 다투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을 포함한 모든 고소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의 부존재가 받아들여졌고, 추가 고소된 증거인멸·범인은닉 혐의 역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유사 선례가 많지 않고 고소인이 강력 처벌을 요구한 까다로운 상황에서, 쟁점별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리·대응한 변론이 결과에 기여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단순 링크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부가된 표현의 유무, 게시자의 의도, 링크된 자료의 공개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비방 목적,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를 다투는 다층적 방어가 필요하므로,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이트의 글 링크만 올렸는데, 그 글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면 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들었는데, 고소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까지 함께 고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고발 사건 수사 절차,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