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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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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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의 문서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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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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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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