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의 고객정보 등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자료를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자료가 형사처벌의 보호대상인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가진 모든 자료가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②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작성하였으며, ③ 회사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가치를 갖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여야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고객 명단이나 일반적인 거래정보의 사용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퇴사 이후 의뢰인은 동종업종인 부동산 중개업무에 다시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사무소 측은 의뢰인이 근무 당시 업무용으로 정리되어 있던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 영업에 활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별도로 제기하여, 의뢰인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다투는 부분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종전 사무소의 고객정보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사 이후 신규로 진행한 거래의 경로와 의뢰인 측 자체적인 영업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거래신고내역과 과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퇴사 이후 성사시킨 거래들이 종전 사무소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연관성이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측이 보호 자산이라고 주장한 자료가 대법원 판례상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가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통상 통용되거나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집합에 불과하며, 고소인 측이 별도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독자적으로 가공·관리해 온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성 인정 요건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사안에 구체적으로 대입하여, 본 사건 자료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본인과 고소인측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자료의 작성·관리 경위, 의뢰인의 접근 권한 범위, 퇴사 시 인수인계 절차 등에 관한 진술의 모순점과 추측에 근거한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신문 결과를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여, 고소인 주장만으로는 임무위배행위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병행 중인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주장과 형사사건에서의 주장 사이의 정합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이 민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양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유죄로 평가되어 벌금형이 부과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영업상 주요 자산에 관한 법리 다툼을 병행한 결과 결론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이는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부동산 중개업, 보험업, IT 영업 등 고객정보를 다루는 업종에서 퇴사 후 동종업종으로 이직·창업한 경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핵심은 해당 자료가 단순한 고객 명단인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더라도 사실관계나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입증이 민사사건의 결론에도 직결되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고객 연락처를 가지고 나와 새 직장에서 영업에 활용하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상당한 시간·비용을 들인 독자성, 영업상의 중요한 가치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통상적인 거래정보 수준이라면 형사상 배임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이 이미 발부되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론과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면 정식재판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청구 여부와 변론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사건에서 강력한 증거가치를 가지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변론의 방향과 민사 답변·준비서면의 논리를 일관되게 구성하는 통합적 변론이 필요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 절차의 쟁점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제355조, 제35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절차, 형사 1심 공판절차, 민사 손해배상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