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0억 원대 회사자금 횡령 공동정범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1심에서 일부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그룹 최고경영진 및 다른 임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회사자금 100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인출·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금 인출 당시 의뢰인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 분담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횡령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년간 건설 분야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운영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룹 최고경영진과 다른 임원들이 수년에 걸쳐 회사자금 100억 원 이상을 회사 외부로 인출하는 과정이 있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 역시 이러한 자금 인출 흐름 전반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인출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그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나, 인출 이후 회사 내부 회계 전표에 결재 날인을 한 사실이 있었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자금 인출의 정황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결재 사실과 사후 인지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전체 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회사자금 인출 당시 의뢰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공동의 범행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인출이 실행된 각 시점별로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면밀히 분리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자금 인출 결정·집행 과정에 의뢰인이 관여한 정황이 없음을 의사결정 라인과 자금 집행 라인의 구조를 통하여 입증하고, 다른 임원들이 의뢰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후 결재 날인과 사후 인지 진술이 공동정범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죄는 행위시점에 범의가 있어야 하고 사후 인지나 사후 묵인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결재 절차의 형식성, 수많은 전표가 일괄 결재되는 실무 관행, 결재 시점에 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회계 시스템 구조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결재 날인 사실이 곧 범행 가담 의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진술의 증명력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 진술이 사후적 인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위시점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술 맥락 전체를 통해 해명하고, 자금 인출 실무를 직접 담당한 관련 회사 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금 인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직접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을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변론요지서로 체계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 중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행위시점에서의 공동가공 의사와 실행행위 분담이라는 공동정범의 본질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후 결재나 사후 인지만으로는 100억 원대 횡령 범행 전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사실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회사 대표이사라는 직책만으로 임직원의 자금 인출 행위 전반에 대해 자동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 인출의 각 시점별로 의사결정 라인과 인식 여부를 분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결재 날인이나 사후 인지 진술이 공동정범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 행위시점의 공동가공 의사와 사후 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임원들의 횡령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지게 되나요?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자동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자금 인출 행위 시점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사후에 결재하거나 사정을 알게 된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나요?

사후 인지 진술은 행위시점의 범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곧바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술 맥락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담 정도, 범의의 범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 절차, 항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