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다는 점과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본죄가 성립하며, 그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공무원의 상해 정도, 흉기 휴대 여부, 음주 만취 여부 등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귀가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의뢰인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의뢰인이 경찰관을 향해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음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으나,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경위와 그 정도가 직무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수준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신체 접촉에 그쳤으며, 사전 계획성이나 적극적 가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행위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와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의사 표명과 재발방지 서약,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누락 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자체가 양형의 가중 요소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평소 음주 습관, 사건 당일의 음주 경위, 사건 이후 의뢰인의 음주 관련 자기관리 노력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이끌어낸 본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었던 형사처벌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행위라는 특성상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단순히 음주를 사유로 들기보다는, 행위의 정도와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했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나요?
공무집행방해 초범인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참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