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배치되고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관악구 소재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양측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관계의 성격에 관하여 상당 부분 어긋났고, 고소인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수면 상태를 넘어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전후 양측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동선, 행위 당시 정황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일정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사건 전후의 핵심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항목별로 비교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여,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사항과 진술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조력 전략을 수립하여 동행하였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의자 신문 첫 회부터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이 술이나 잠으로 인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무혐의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할 수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술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인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인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처벌 의사의 강도가 곧바로 유무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성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