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사변호사 | 주식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실질 주주권 회복 사건
서울상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체결한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실질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명의수탁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서울상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 통보 및 주주권 회복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상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일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와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으나 명의만 명의수탁자 앞으로 신탁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그 후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거쳐 당초 주식은 더 적은 주식의 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하고 실질 주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향후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임의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및 형사상 업무방해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상사변호사의 조력
서울상사변호사는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의 법적 성질과 해지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은 신탁자의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고 주주권은 즉시 신탁자에게 복귀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상사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명의신탁 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 주주권 복귀의 시점, 명의수탁자의 권한 소멸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해지 통지 이후에도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업무방해 책임, 상법상 결의 취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상사변호사는 명의수탁자가 내용증명을 송달받음으로써 주주권 행사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므로, 이후의 위법행위는 악의 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연락은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뢰인에 대한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서울상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를 정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명의신탁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통지하고, 본건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가 실질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완전히 복귀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울상사변호사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본건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주주 지위 표시 등 일체의 주주권 행사가 금지됨을 분명히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업무방해 등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경고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수 년간 유지되어 온 명의신탁 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하고, 실질 주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상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령 및 판례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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