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 시, 중도금 대출은 별개 계약임을 입증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2021년, 시행사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인 의뢰인과 약정을 맺고 1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정으로 아파트 입주가 당초 예정일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시행사와의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시행사에 대한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와 더불어, 금융기관인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도금 대출 약정 또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사건을 담당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간파하고, 임대차계약과 대출약정이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두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각각 다르고, 계약의 목적과 내용 또한 임대차와 금전소비대차로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의 약관을 근거로 중도금 대출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일 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임차인 자신의 책임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계약이 서로를 조건으로 하는 불가분 관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다수 제시하며 이러한 법률적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제출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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